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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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
대상
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(국가·지자체·교육청)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(민간기업·공공기관)
신청 기간
공고 확인
신청처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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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(국가·지자체·교육청)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(민간기업·공공기관)
지원 내용
○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(기관의 장)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 ·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