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
상시경기
지원 내용
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
대상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정부24온라인신청 · 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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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한 자 ※ f-6(결혼이민자) 또는 f-5(영주)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○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신청 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, 직접입력 · 문의 여성가족과/031-887-2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