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
상시전국

지원 내용

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

대상

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
신청 기간

상시 신청

신청처

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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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
지원 대상
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
선정 기준

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
지원 내용

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,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해양수산부 · 원문 수정 2026.10.26 08:31

최종 확인 2026.10.27 12:39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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