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상시전국
지원 내용
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
대상
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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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선정 기준
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지원 내용
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,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