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상시인천

지원 내용

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대상

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

신청 기간

상시 신청

신청처

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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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
지원 대상

○ 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

지원 내용
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농축수산과/032-453-6082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인천광역시 남동구 · 원문 수정 2026.08.18 13:34

최종 확인 2026.09.16 15:34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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