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어업경영자금 지원

상시전국

지원 내용

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(2.0~3% 또는 변동) 운영자금 지원

대상

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
신청 기간

상시 신청

신청처

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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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
지원 대상
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
선정 기준
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 한도) 지원 -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,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

지원 내용
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수협은행/02-2240-8521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해양수산부 · 원문 수정 2026.08.10 12:25

최종 확인 2026.09.16 15:34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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