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공고 확인강원
지원 내용
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대상
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
신청 기간
공고 확인
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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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지원 내용
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