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상시경남

지원 내용

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
대상

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
신청 기간

상시 신청

신청처

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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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
지원 내용

○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60% 차등지원
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수산자원과/055-211-5275, 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, 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, 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, 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, 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, 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6, 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경상남도 · 원문 수정 2026.10.27 16:48

최종 확인 2026.10.28 12:39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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