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

상시전국

지원 내용

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: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

대상

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‧ 운영하는 단체(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

신청 기간

상시 신청

신청처

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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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
지원 대상

○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‧ 운영하는 단체(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)로 「민법」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*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

선정 기준

○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(또는 금액)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(또는 금액) 비율이 10% 이상인 단체

지원 내용

○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:1 매칭펀드(대응보조)로 지원함을 원칙이나,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(국고보조 50%, 자부담(임의거출금) 50%)
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/041-330-1148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해양수산부 · 원문 수정 2026.10.28 10:16

최종 확인 2026.10.29 03:22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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