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
상시충남
지원 내용
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
대상
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"에 가입한 자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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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○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"에 가입한 자 ○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지원 내용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