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상시서울
지원 내용
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대상
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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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
지원 내용
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*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*지원 보훈대상자(유족) :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유공자, 6.25참전유공자,월남전참전유공자, 4.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
신청 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 · 문의 복지정책과/02-2620-4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