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상시서울

지원 내용

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
대상

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

신청 기간

상시 신청

신청처

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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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

지원 내용

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*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*지원 보훈대상자(유족) :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유공자, 6.25참전유공자,월남전참전유공자, 4.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

신청 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 · 문의 복지정책과/02-2620-4602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원문 수정 2026.07.27 15:08

최종 확인 2026.09.16 15:34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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