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방진료 지원
상시인천
지원 내용
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
대상
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: 500원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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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○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: 500원 ○ 진료 및 검사 :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65세이상 어르신, 국가유공자 : 본인부담금 면제
지원 내용
○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보건행정과/032-770-75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