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상시경기
지원 내용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
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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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-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지원 내용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자원순환과/031-8045-5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