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
상시경기

지원 내용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

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신청 기간

상시 신청

신청처

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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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
지원 대상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-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지원 내용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자원순환과/031-8045-5448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경기도 안양시 · 원문 수정 2026.10.22 18:01

최종 확인 2026.10.23 12:39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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