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
공고 확인경남
지원 내용
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
대상
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(작목반, 농업법인 등)
신청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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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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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(작목반, 농업법인 등) -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,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- 생산자 조직 : 농업,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(생산자단체의 범위)에서 정의된 단체(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) 또는 작목반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- 종묘(종근) 또는 종자, 퇴비(유박), 비닐, 부직포, 관수시설 등 지원 - 세척기,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- 토양개량제(생석회),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/055-930-45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