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상시경기
지원 내용
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,000원 사망위로금 지급
대상
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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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,참전유공자) 사망위로금 - 신청 기준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(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) - 지급 대상 :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- 지급 금액 : 15만원/1회
신청 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 · 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