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공고 확인전국
지원 내용
언어,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
대상
언어, 청각 장애인
신청 기간
공고 확인
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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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○ 언어, 청각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/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