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장비 임대
공고 확인전국
지원 내용
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
대상
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(어업인·영어조합법인) 및 수협(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) 등
신청 기간
공고 확인
신청처
방문신청
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
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.
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원문 안내
지원 대상
○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(어업인·영어조합법인) 및 수협(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) 등
선정 기준
○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
지원 내용
○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·제작 비용을 50%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/031-8008-4797,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/063-280-2673,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/061-268-6992,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/054-240-0324, 경상남도 수산정책과/055-211-4015,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/064-710-3212,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-458-7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