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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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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
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

대상

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
신청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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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
선정 기준

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
지원 내용

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(융자금 2~5억원, 연리 1~1.5%, 상환기간 10~20년) -(어업인후계자) 최대 5억원, 연리 1.5% 또는 변동,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-(우수경영인) 추가 2억원, 연리 1%,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/051-773-5464, 부산 수산자원연구소/051-209-0934,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-458-7467, 울산시청/051-229-3021,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/031-8008-8356, 강원도청/033-660-8356, 충북 내수면연구소/043-200-6502, 충남 수산자원연구소/041-635-7857, 전북 수산기술연구소/063-290-6947, 전남 해양수산과학원/061-550-0651, 경북 어업기술센터/054-240-2131, 경남 수산안전기술원/055-254-3523, 제주도청/064-710-3215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해양수산부 · 원문 수정 2026.08.05 15:34

최종 확인 2026.09.16 15:34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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