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
상시서울

지원 내용

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
대상

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
신청 기간

상시 신청

신청처

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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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
지원 내용

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(어린이놀이터 보수: 5년이상, 옥외보안등전기료: 1년이상) - 지원항목 : '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'에 의거, 주도로 보수, 하수도 유지보수,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- 지원기준 :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%이내, 격년제 지원 - 지원금액 : '지원 조례' [별표]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,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.
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주택관리과/02-2147-2979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원문 수정 2026.10.21 15:22

최종 확인 2026.10.22 12:39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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