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

상시경남

지원 내용

연안,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 지원

대상

도내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(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, 행정처분 기간 중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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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도내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(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,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, 낚시어선,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)

지원 내용

○ 경남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(어장관리선 포함)의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

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 · 문의 수산자원과/055-211-5275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경상남도 · 원문 수정 2026.10.27 16:54

최종 확인 2026.10.28 12:39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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