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공고 확인전남
지원 내용
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
대상
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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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지원 내용
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해양수산과/061-240-84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