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

공고 확인경기

지원 내용

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

대상

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

신청 기간

공고 확인

신청처

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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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-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-지방세,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

지원 내용

-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-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-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-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-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-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
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안양시청 건축과/031-8045-5637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경기도 안양시 · 원문 수정 2026.08.14 13:49

최종 확인 2026.09.16 15:34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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