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
상시경기
지원 내용
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
대상
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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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-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