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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
공고 확인서울

지원 내용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

대상

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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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6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지원 내용
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 ○ 지급금액 - 명절(설, 추석): 3만원 - 호국보훈의 달(6월): 5만원

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 · 문의 복지정책과/02-2286-5019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원문 수정 2026.08.11 11:15

최종 확인 2026.09.16 15:34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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