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

상시서울

지원 내용

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/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

대상

ㅇ 지원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,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

신청 기간

상시 신청

신청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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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ㅇ 지원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,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- [입원/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]+[입원/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/검진 직전일까지]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: 소득 및 재산 조사 -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- 재산 : 4억원 이하(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)

지원 내용

ㅇ 지원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(입원연계 외래진료)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: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: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[입원 13일(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)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] ㅇ 지원금액 : 1일 96,960원(’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)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 · 문의 다산콜센터/02-120, 종로구보건소/02-2148-3686, 중구보건소/02-3396-6423, 용산구보건소/02-2199-8103, 성동구보건소/02-2286-7060, 광진구보건소/02-450-1968, 동대문구보건소/02-2127-4474, 중랑구보건소/02-2094-0743, 성북구보건소/02-2241-6014, 강북구보건소/02-901-7774, 도봉구보건소/02-2091-4522, 노원구보건소/02-2116-4366, 은평구보건소/02-351-8263, 서대문구보건소/02-330-8852, 마포구보건소/02-3153-9048, 양천구보건소/02-2620-3935, 강서구보건소/02-2600-5979, 구로구보건소/02-860-2040, 금천구보건소/02-2627-2689, 영등포구보건소/02-2670-4821, 동작구보건소/02-820-9573, 관악구보건소/02-879-7066, 서초구보건소/02-2155-8133, 강남구보건소/02-3423-7132, 송파구보건소/02-2147-4898, 강동구보건소/02-3425-6840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서울특별시 · 원문 수정 2026.10.22 09:57

최종 확인 2026.10.23 12:39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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