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
상시서울
지원 내용
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
대상
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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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○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
지원 내용
○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- 임대보증금, 임차료,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,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2-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