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생활터 금연환경조성

상시전국

지원 내용

임대주택,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,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

대상

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
신청 기간

상시 신청

신청처
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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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
선정 기준

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
지원 내용

○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, 호기 일산화탄소(CO)측정, 금연보조제(위기청소년은 제외),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 ·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/02-3781-2221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보건복지부 · 원문 수정 2026.05.13 11:02

최종 확인 2026.09.16 15:34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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