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생활체육교실 운영

공고 확인서울

지원 내용

생활체육교실들을 개설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함

대상

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(주민등록지 기준)

신청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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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(주민등록지 기준) *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 대상으로 실시

지원 내용

○ 추진근거 -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6조 -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무편람 -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6조 ○ 운영기간 : 2025. 1. ~ 12. ○ 운영교실 : 11개 종목, 20개 생활체육교실(게이트볼, 탁구, 스쿼시, 장애인 댄스스포츠 등) ○ 운영방법 : 전문 강사 초빙 지도(주 1회 ~ 5회) ○ 사업대상자 :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(주민등록지 기준)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 · 문의 체육진흥과/02-2094-0074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서울특별시 중랑구 · 원문 수정 2026.08.13 17:55

최종 확인 2026.09.16 15:34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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