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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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
대상
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
신청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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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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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○ 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
선정 기준
○ 전년도수매실적, 중도매업 종사경력, 신규사업자,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
지원 내용
○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(금리 1.5~3%)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수협중앙회/02-2240-2466, 수협은행/02-6055-8521, 수협은행/02-6055-8525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0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