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서산시)
상시충남· 출산·육아
지원 내용
지원대상
대상
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(첫째아)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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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(첫째아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-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자(첫째아)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○ 출산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 지원)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 · 문의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,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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