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상시경기· 출산·육아

지원 내용

지원내용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

대상

지원대상 : 관내 모든 출산가정

신청 기간

상시 신청

신청처

방문신청 · 직접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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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관내 모든 출산가정 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(임신35주) ~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입원확인서 또는 입,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) ○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단, 삼태아 이상 "연장"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) ※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

신청 방법: 방문신청, 직접입력 · 문의 만안보건소/031-8045-3040, 만안보건소/031-8045-31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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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경기도 안양시 · 원문 수정 2026.08.10 11:37

최종 확인 2026.09.16 15:34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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