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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공고 확인경남· 출산·육아

지원 내용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

대상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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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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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-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-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-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

지원 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
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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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경상남도 거제시 · 원문 수정 2026.08.03 15:47

최종 확인 2026.09.16 15:34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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