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
상시전남
지원 내용
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지원(기업당 3억원이내)
대상
사회적기업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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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회적기업 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- 도 지정 사회적기업(예비사회적기업) 중 영리기업 ○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○ 행정자치부 및 도가 지정한 마을기업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
지원 내용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사업대출 지원 ○ (보증한도)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※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금액 결정(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) ○ (보증기간) 5년 이내(시설자금 8년 이내)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보증지원부/061-729-0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