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상시경기
지원 내용
처우개선비 지원
대상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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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지원 내용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- 1인/월 50,000원 지급 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복지정책과/031-678-2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