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

상시인천

지원 내용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

대상

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

신청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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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 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
지원 내용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-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 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
신청 방법: 직접입력 · 문의 복지정책과/032-899-2313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인천광역시 옹진군 · 원문 수정 2026.09.28 16:20

최종 확인 2026.09.29 12:39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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