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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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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
노인,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,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

대상

노인·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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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노인·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

선정 기준

○ 노인,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(노인요양원, 장애인재활원 등)

지원 내용

○ 개인별 노환, 질환,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○ 급식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○ 노인, 장애인의 건강상태,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○ 입소자・조리원・요양보호사 등 위생·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/120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식품의약품안전처 · 원문 수정 2026.08.04 10:39

최종 확인 2026.09.16 15:34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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