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상시전국
지원 내용
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
대상
사립학교 교직원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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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사립학교 교직원
지원 내용
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신청 방법: 직접입력 · 문의 재해보상팀/061-338-0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