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
상시전국
지원 내용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대상
사립학교 교직원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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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사립학교 교직원
지원 내용
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○ 청구시효 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
신청 방법: 직접입력 · 문의 재해보상팀/061-338-0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