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

상시전국

지원 내용
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
대상

사립학교 교직원

신청 기간

상시 신청

신청처

직접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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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사립학교 교직원

지원 내용

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○ 청구시효 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

신청 방법: 직접입력 · 문의 재해보상팀/061-338-0253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원문 수정 2026.10.22 14:41

최종 확인 2026.10.23 12:39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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