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
상시전국

지원 내용
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
대상
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
신청 기간

상시 신청

신청처

방문신청 · 직접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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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
지원 내용
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
신청 방법: 방문신청, 직접입력 · 문의 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원문 수정 2026.10.26 09:45

최종 확인 2026.10.27 12:39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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