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
상시전국
지원 내용
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대상
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(단, 재직기간 1년 이상)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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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(단, 재직기간 1년 이상)
지원 내용
○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 · 문의 대여사업팀/061-338-0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