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
상시전국

지원 내용

교직원본인, 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

대상

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
신청 기간

상시 신청

신청처

기타 온라인신청 · 직접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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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
지원 내용

○ 신청요건 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 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, 직접입력 · 문의 재해보상팀/061-338-0251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원문 수정 2026.10.26 10:11

최종 확인 2026.10.27 12:39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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