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개량 지원사업
상시충북
지원 내용
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대상
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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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
지원 내용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/043-540-3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