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만취약지 지원
공고 확인전국
지원 내용
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, 인건비 등을 지원
대상
분만취약지 의료기관
신청 기간
공고 확인
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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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○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○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선정 기준
○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지원 내용
○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,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- 1차년도 : 시설장비비 12억원, 운영비 2.5억원(6개월) - 2차년도 이후 : 운영비 5억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46,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