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
상시전국
지원 내용
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(한도 200만원)
대상
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, 2종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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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, 2종
지원 내용
○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○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- 외래 비급여 50%, 입원 본인부담금 80%(한도 200만원)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북한이탈주민상담실/02-2276-2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