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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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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
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·실습 등의 교육 제공

대상

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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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

지원 내용

○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-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(기초교육) : 기초이론 및 실습(103시간 예정) - 전문가 이론교육, 현장실습 등 ㆍ2단계(영농실습) :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(3~5개월) - 실습자(월80만원), 실습농가(월40만원) 수당 지급 ㆍ3단계(영농창업) : 귀농(농업경영체 등록)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(사후관리) : 맞춤형 컨설팅(전문기관 연계), 판로확보 지원 등

신청 방법: 방문신청, 직접입력 · 문의 일자리지원부/02-3215-5771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· 원문 수정 2025.11.27 19:19

최종 확인 2026.09.16 15:34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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