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저공해차량)
상시전국
지원 내용
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%감면
대상
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(경유차 제외)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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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○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(경유차 제외) 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지원 내용
○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 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/02-2049-45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