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
상시인천
지원 내용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대상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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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지원 내용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(200,000원)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복지정책과/032-899-2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