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상시서울
지원 내용
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대상
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예우수당,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) 유족
신청 기간
상시 신청
신청처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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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안내
지원 대상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예우수당,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) 유족 ※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
지원 내용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신청 방법: 방문신청 · 문의 복지정책과/02-820-9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