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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상시서울

지원 내용

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
대상

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

신청 기간

상시 신청

신청처

신청불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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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

지원 내용

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- 연 2회 (설, 추석)

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 ·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544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원문 수정 2026.08.12 09:59

최종 확인 2026.09.16 15:34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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