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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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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
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,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

대상

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,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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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처
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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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,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

선정 기준

○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

지원 내용

○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, 심리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,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 ·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대검찰청 · 원문 수정 2026.08.13 09:50

최종 확인 2026.09.16 15:34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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