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몫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
공고 확인서울

지원 내용
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

대상

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

신청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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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- 기초생활수급자 - 국가유공자 - 장애인 등

지원 내용
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

신청 방법: 직접입력 · 문의 민원여권과/02-2286-5229

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원문 수정 2026.08.12 17:58

최종 확인 2026.09.16 15:34 ·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.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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